훈령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2-0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2-01 · 시행 2026-02-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재풀 추천 활용제11조 각종 현황자료 제공제12조 최신 자료의 유지제13조 체계구성제14조 체계연동제15조 연동데이터제16조 연동 제한사항 및 연동 심의 등제17조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임무제18조 사용자 준수사항제19조 시스템 관리 및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스템 로그 관리제21조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제22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제23조 화면 보안조치제24조 시스템 보안관리제25조 개인정보보호제26조 교육제27조 유지보수제28조 형상관리제29조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운영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관련규정 적용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용어 정의제5조 전자인사업무체계의 구축제6조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제7조 업무분장제8조 인사자료의 구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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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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