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획관은 인재관리시스템에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에 따른 주요안건 등을 결정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한 국방인사정보체계 관리심의위원회 시 인재관리시스템 심의안건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주요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관리시스템의 신규 연동 소요2. 인재관리시스템 주요기능의 삭제 및 추가, 타 체계로의 전환3. 기타 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이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인사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재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과장(이하 "인사기획관리과장"이라 한다)에게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인사기획관2. 위원 : 과장급 5명 이상(인사기획관리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3. 시기 : 반기 1회(정기), 필요시(인사기획관리과장 판단)4. 결과 : 동의, 부동의5. 의결 : 만장일치
심의안건 제기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인사기획관리과로 제출한다.
각 군은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인재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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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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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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