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교류객체등록번호 관리조문 원문
는 별표6과 같다.② 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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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표6과 같다.② 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① 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