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9조 (교류객체등록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서식의 생성 및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관리는 별표6과 같다.
②교류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류객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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