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1조 (환자의 동의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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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진료정보교류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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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