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3조
진료정보교류 표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3-0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