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조문 원문
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용검사서나. 설계개요서다. 단지배치도라. 동별 평면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