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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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제11조 평가운영위원회 기능제12조 평가운영위원회 운영제13조 조사기관제14조 조사기관 업무제15조 조사위원회 업무 등제16조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제17조 신청자 기준제18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제19조 소비자만족도 조사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소비자만족도 평가제21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수수료등제22조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제23조 세부운영지침제24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건설기준제25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적용기준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가산비용이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제5조 인증절차 등제7조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제9조 운영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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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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