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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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별표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 단, 제24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으로 별표7에 따른 고등급(중량충격음 1·2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적용에 따른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경우 1.2의 중량충격음 성능은 점수 산정시 제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별표 2]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평가점수 / 총점수 | 가산비율 총점수의 60% 이상 | 4% 총점수의 56%이상 60% 미만 | 3% 총점수의 53%이상 56% 미만 | 2% 총점수의 50%이상 53% 미만 | 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2. 신 청 자: 3. 대 지 위 치: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 성능등급 1.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 세대 간 경계벽의…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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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가산비용이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제5조 · 인증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7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운영기관제10조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제11조 · 평가운영위원회 기능제12조 · 평가운영위원회 운영제13조 · 조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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