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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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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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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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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