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8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용검사서나. 설계개요서다. 단지배치도라. 동별 평면도마. 평형별 평면도바. 상기 각호의 자료를 수록한 CD 또는 기타 전산기록 매체사. 기타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②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가 건설한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단지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단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 주택의 사용검사일이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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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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