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장비관리 및 점검조문 원문
경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전자우편센터장은 주요 보유장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장비의 상태를 정밀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우편센터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 유지하여야 한다.③ 전자우편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장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전자우편센터장은 주요 보유장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장비의 상태를 정밀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우편센터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 유지하여야 한다.③ 전자우편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장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를 지체없이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반송통지서를 특별송달로 재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편물 겉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붙여 재발송하여야 한다.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ㆍ부과한다.②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부과 대상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이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임으로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결정서2. 과태료 부과 대상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서류④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