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병무청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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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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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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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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