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병무청 · 총 24조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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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송달 자료전송제10의2조 전자송달 효력제11조 전자송달 절차제12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13조 반송통지서의 재발송제14조 통지서 발송 후속처리제15조 안내문 등의 발송제16조 우편요금 후납이용 계약의 체결 등제17조 배달증명 신청 활용제17의2조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9조 통지서 발송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제1의2조 관련규정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설치 및 업무제4조 장비관리 및 점검제4의2조 작업환경측정 실시제5조 우편송달 대상제6조 우편송달 자료전송제7조 우편송달 절차제8조 서식 변경제9조 전자송달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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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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