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4조 (장비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전자우편센터장은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ㆍ온도 등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자우편센터장은 주요 보유장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장비의 상태를 정밀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우편센터 장비 점검표에 기록ㆍ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전자우편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장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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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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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