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4조 (통지서 발송 후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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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통지서가 배달 또는 반송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통지서가 배달 또는 반송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반송통지서를 특별송달로 재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편물 겉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붙여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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