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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무상요양 승인 절차조문 원문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심의를 받기를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 제4조 · 재요양 승인 절차조문 원문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민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승인 절차조문 원문
    부에 직접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군병원에서 요양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제2조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시 결정된 의결서의 결과에 따르며 신청인이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