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공무상요양 승인 절차조문 원문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심의를 받기를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 제4조 · 재요양 승인 절차조문 원문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