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심의를 받기를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후에도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였던 경우2. 공무상요양비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③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속된 군의 참모총장이 정한 심사담당자(연대장급 이상의 소속 부대장을 말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심사담당자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7일 이내에 군병원장을 경유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심사담당자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영 제21조제3항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⑦제6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를 신청인, 군병원장, 신청인이 소속한 군의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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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위임 근거 ·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