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3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병원장은 신청인의 요양이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군 병원에서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제6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 군병원장, 신청인이 소속한 군의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승인을 받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산정액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군병원을 경유하지 않고 국군의무사령부에 직접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군병원에서 요양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제2조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시 결정된 의결서의 결과에 따르며 신청인이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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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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