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4조 (재요양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군병원장을 경유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때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한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재요양승인 결정서를 신청인, 군병원장, 신청인이 소속한 군의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⑥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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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지급)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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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민간병원 진료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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