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조문 원문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예산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