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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조문 원문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예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