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7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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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제11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제12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제13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제1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제15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제16조 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제17조 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제18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의 구성원제19조 기획예산처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표창 및 포상금 지급제21조 기획예산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의2조 지출효율화 제안 포상제23조 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제26조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제27조 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제28조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제3조 용어의 정의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제5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제6조 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제7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제8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제9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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