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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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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