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처리담당자의 의견요청, 실지조사 동행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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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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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