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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기간조문 원문
    ① 직원숙소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거 조치조문 원문
    입주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③ 직원숙소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직원숙소 입주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