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 (퇴거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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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입주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유예(최대 7년)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퇴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로 전출한 경우3.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제11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입주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유예(최대 7년)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퇴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로 전출한 경우3.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제11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직원숙소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직원숙소 입주를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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