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 (퇴거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입주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유예(최대 7년)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퇴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로 전출한 경우3.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제11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직원숙소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직원숙소 입주를 제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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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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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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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