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