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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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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