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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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용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담당계장ㆍ팀장은 기간만료 3개월 전 예고통지를 하여 사용자의 퇴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퇴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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