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용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담당계장ㆍ팀장은 기간만료 3개월 전 예고통지를 하여 사용자의 퇴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퇴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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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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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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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