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조문 원문
고충상담창구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나. 고충 접수 시,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로의 접수보고④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충상담창구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나. 고충 접수 시,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로의 접수보고④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력자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2. 피해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중지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⑦ 조사단은 조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