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신고ㆍ제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알려 소속 직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인사담당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다.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피해자 사후 관리를 포함한다)라. 피해 신고ㆍ제보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설치ㆍ운영마.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속기관 고충상담창구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나. 고충 접수 시,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로의 접수보고
④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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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 접수 | 접수 | 신청인 | 신청인 | 상담 내용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담당자 | 담당자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접수 방법 | 성명 | 소속 | 상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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