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신고ㆍ제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알려 소속 직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인사담당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다.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피해자 사후 관리를 포함한다)라. 피해 신고ㆍ제보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설치ㆍ운영마.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속기관 고충상담창구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나. 고충 접수 시,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로의 접수보고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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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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