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5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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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제13조의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의 함정 출동,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제13조의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의 함정 출동,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조사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동일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④조사단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⑤조사단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2. 피해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중지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⑦조사단은 조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⑧사건 관계인(행위자를 제외한 피해자, 참고인 등을 말한다)의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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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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