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3조 (조사의 신청 및 직권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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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조력자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단은 사건의 당사자(피해자와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위,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으로 신속하게 구성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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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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