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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가. 지정시험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적합인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2. 기자재의 명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ㆍ형식기호ㆍ기능(성능) 등 기구적ㆍ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
  • 제8조 · 적합등록의 신청 등조문 원문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
  • 제12조 ·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조문 원문
    별이 가능하여야 한다.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9. 제11조제2항
  • 제13조 · 잠정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8.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제22조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조문 원문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6.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
  • 제30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2. 제11조
    ③ 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등록의 신청 등조문 원문
    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② 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등록의 신청 등조문 원문
    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3.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적합등록증 교부 등조문 원문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2. 기자재의 명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잠정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2. 기술설명서(한글본)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
    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8.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잠정인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2. 기자재의 명칭ㆍ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조문 원문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변경사항의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조문 원문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조문 원문
    ① 「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
    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등록의 신청 등조문 원문
    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차목 1)과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 제10조 · 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조문 원문
    험성적서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삭 제>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다.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ㆍ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적합성평가의 해지조문 원문
    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자기적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인증서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를 재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조문 원문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조문 원문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 제12조 ·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조문 원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9.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22조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조문 원문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2.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조문 원문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
  • 제12조 ·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조문 원문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 제18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조문 원문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④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및 공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부적합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부적합 보고 등조문 원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