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4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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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제11조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제12조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제13조 잠정인증의 신청제14조 잠정인증의 심사 등제15조 잠정인증서의 교부 등제16조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7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제18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제19조 변경사항의 처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제21조 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제22조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제23조 사후관리 등제23의2조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등제24조 사후관리 시험 등제25조 부적합 보고 등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제27조 적합성평가의 해지제28조 인증서 등의 재발급제29조 처리기간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제30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제31조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제32조 재검토 기한제3의2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제5조 적합인증의 신청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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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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