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77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1. 요구목적2. 기자재 명칭3. 모델명4. 기자재의 고유번호5. 수량6. 제출기한7. 제출장소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ㆍ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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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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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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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