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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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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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