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원본증명을 받고자 하는 전자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원본증명을 받고자 하는 전자문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③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③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