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1조 (원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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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원본등록자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원본등록자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원본증명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
③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④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전자지문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 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⑤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명기관의 장이 원본증명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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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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