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1조 (원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원본등록자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본증명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비밀유지서약서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전자지문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 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명기관의 장이 원본증명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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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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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