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8조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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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제11조 원본증명서의 발급제12조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제13조 신원확인의 증표제14조 원본증명절차제15조 원본증명서 발급대장 기록제16조 원본증명서 발급대장 관리제17조 원본증명비용제18조 직원교육제19조 시설 및 장비제2조 정의제20조 원본증명업무 절차의 준수제21조 원본등록 및 증명업무 기록의 관리제22조 감사기록의 관리제23조 가입자 정보 등의 보호제24조 원본증명서비스 제공거절 금지제25조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자 차별 금지제26조 원본증명업무 운영실태 확인제27조 그 밖의 부가업무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원본등록신청제5조 전자지문의 추출제6조 추출된 전자지문의 저장 및 보관제7조 추출된 전자지문의 복제제8조 공인시간 요청 및 수신제9조 원본등록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