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0조 (원본증명서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원본증명을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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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업비밀 원본증명 신청서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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