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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의 절차 등조문 원문
    ② 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