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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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2.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