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4조 (인증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의 접수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3. 인증 결과의 통보4. 인증서 교부
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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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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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