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4조 (인증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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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의 접수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3. 인증 결과의 통보4.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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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의 접수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3. 인증 결과의 통보4. 인증서 교부
②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
③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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