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4조 (인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의 접수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3. 인증 결과의 통보4. 인증서 교부
②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
③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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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국호환성 인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전국호환성 인증서 | 전국호환성 인증서 | 전국호환성 인증서 | | 인증대상 | : | □교통카드 □지불보안응용모듈 □지불단말기 □기타( ) 기 관 명 (상 호 명) | : | 대 표 자 | : | 제 품 명 | : | 제품상세(모 델 명) | : | 인증번호 | : | 인증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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