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6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ㆍ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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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선 청 인 | 기 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선 청 인 | 대표자명 | | 생 년 월 일 | 선 청 인 | 소 재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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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제 호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 제 호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 제 호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명 | : | 소 재 지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000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라 위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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