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6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ㆍ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ㆍ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