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2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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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신청서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신청인 | 기 관 명 (상 호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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