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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확인하여야 함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함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수출 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우려병해충 예찰 및 방제2. 잡초, 잔가지 및 썩은 과실의 제거 등 재배지 위생 관리3.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4. 호박과실파리,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 발생 방지 및 적절한 방제실시5. 썩은 과일 발견 시 호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경우 참여농가는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수출 개시 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출단지 요건조문 원문
    , 수출 개시 전 선과인력에게 교육하여야 한다.3. 선과장 내부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 기간 중 매일 우려병해충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4. 선과장 내부 또는 선과 중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