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확인하여야 함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함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수출 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확인하여야 함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함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수출 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
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우려병해충 예찰 및 방제2. 잡초, 잔가지 및 썩은 과실의 제거 등 재배지 위생 관리3.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4. 호박과실파리,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 발생 방지 및 적절한 방제실시5. 썩은 과일 발견 시 호박
경우 참여농가는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수출 개시 전
, 수출 개시 전 선과인력에게 교육하여야 한다.3. 선과장 내부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 기간 중 매일 우려병해충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4. 선과장 내부 또는 선과 중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