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11월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매월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9조(재배지 관리)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수출 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2.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호주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참여농가는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수출 개시 전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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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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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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