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과장의 입고,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한 작업 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2.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위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수출 개시 전 선과인력에게 교육하여야 한다.3. 선과장 내부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 기간 중 매일 우려병해충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4. 선과장 내부 또는 선과 중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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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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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