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참외(멜론) 생과실은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바닥은 멀칭되어야 한다.
호주로 참외(멜론)를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우려병해충 예찰 및 방제2. 잡초, 잔가지 및 썩은 과실의 제거 등 재배지 위생 관리3.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4. 호박과실파리,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 발생 방지 및 적절한 방제실시5. 썩은 과일 발견 시 호박과실파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농가는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6.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지 관리 방법을 문서화하여 구비 하여야 함. 다만, 문서는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제기록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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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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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