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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④ 연구실책임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실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