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사고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④ 연구실책임자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실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