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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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실 안전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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