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실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안전원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연구실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⑥안전원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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