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사고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1. 안전원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안전원 연구활동종사자가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연구활동 중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3. 안전원 주관으로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시 다른 기관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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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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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