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사고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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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1. 안전원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안전원 연구활동종사자가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연구활동 중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3. 안전원 주관으로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시 다른 기관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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